구속사와 영원한 언약
성경 속에는 인류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속계획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여러가지 활동들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언약(言約) ’과 그 언약의 ‘성취(成就)’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대마다 연결시켜 주고 있는 고리가 바로 언약이요, 그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크게 둘로 나뉘는데,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일에 대한 언약이고, 신약은 언약의 최종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눅 24:27, 44)과 다시 오실 것 (행 1:11, 계 1:7)에 대한 약속입니다.
1. 언약의 의미: 언약(계약, 약속)이란 ‘계약당사자들이 상호 동의하는 것’ 을 나타냅니다.
1) 히브리어 (베리트<תיִרְּב>: 쪼갠다):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죽여서 쪼개어 양쪽으로 나누어 놓은 데서 유래된 말 입니다 (창 15:10, 렘 34:18). 이것은 만약 계약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짐승처럼 쪼갬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2) 헬라어 (디아데케<διαθήκη>: 둘 사이에 두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 언약의 상대인 인간이 하나로 결속되어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언약의 종류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구속사인데, 언약이 담고 있는 궁극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영생’입니다 (요일 2:25). 디도서 1장 2절에서는 “이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의 약속은 창세 전 영원 세계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언약 가운데 행위 언약과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1) 행위 언약 (The Covenant of Works).
①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과 아담
② 언약의 특징: 행위 언약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신 후, 전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호 6:7). 곧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창 2:17)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를 통하여 아담과 체결하신 이 언약은 아담의 행위 여하에 따라 죽음과 영생이 결정되는 것이기에 이 언약을 ‘행위 언약’ 이라고 합니다.
(호 6:7)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창 2:16-17)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③ 행위언약의 궁극적인 약속: 영생 (요일 2:25).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언약을 절대적으로 믿고 끝까지 순종하였다면 그들은 마침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창 3:22).
(창 3:22)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 구속언약 (The Covernant of Redemption)
① 언약의 당사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언약이며,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해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의 회복을 위한 언약
② 언약의 특징: 성부 하나님께서 계약의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하신 것
첫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인성을 취하는 것입니다 (창 3:15, 갈 4:4-5, 히 2:11-15).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위하심으로 神性과 人性의 인격적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사람이십니다 (히 4:15).
둘째,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지불함으로써 율법의 의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갈 3:10-13).
(갈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 4:4-5) 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다는 의미는:
1) ‘죄 아래’의 상태 (갈 3:23 <율법 아래 = 죄 아래>)
2) 후견인과 청지기의 상태 (갈 4:4): 성인이 될 때 까지 양육과 보호를 받음 (몽학 선생:갈 3:24)
3)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갈 4:4)
③ 구속언약의 궁극적인 약속: 속죄은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율법의 의를 충족시키고 구속 언약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히 7:22, 8:6). 이 구속언약을 근거로 하여 믿는 자마다 죄 없다 인정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롬 3:21-24). 그러므로 구속언약은 은혜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3) 은혜언약 (The Covernant of Grace)
①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구속언약이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우신 언약이라면,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들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을 근거하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엡 2:8)
(엡 2: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② 언약의 특징: 은혜 언약을 근거로 함
③ 은혜 언약의 궁극적인 약속: 구원과 영생(요일 2:25).
3. 결론:
이 모든 언약의 기초는 (창 3:15)의 말씀이며, 각 시대마다 언약을 갱신하여 전개해 왔으며, 먼저 세워진 언약을 기초를 두고 통일성과 연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